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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이제는 빌려 쓰세요

행복지구 2014. 6.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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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대여사업이 2014년 6월 25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행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사업자로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솔라이앤에스, 한화큐셀코리아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태양광 대여


[각주:1]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빌려서 매달 설치 전기요금의 80% 이하로 지불하게 되고, 

대여사업자는 설비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1. 소비자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

소비자 희망시 계약을 연장(최대 7년) 할 수 있으며, 동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5천원임(초기 대여료의 1/2)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1천원)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1천원, 8∼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월간기준 : 전기료(106천원)-대여료(70천원)-설치후 전기료(15천원)=21천원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호) 을 대상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 후 계약할 수 있다.



2. 대여 사업자

대여사업자는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 

소비자에게 15년간의 대여기간(기본기간 7년연장기간 8년)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제조기업, 전문시공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예정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 

REP는 대여사업에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는 RPS 과징금 경감수단으로 REP를 구매·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본기간 이후 연장기간 8년 동안에는 발행되지 않는다.





다운로드

14년 대여사업자별조건 및 연락처.hwp



국외 태양광 대여사업 


태양광 대여사업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활성화됐다.


1. 미국

태양광 대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미국은 가정용 태양광 시장은 연간 353MW로, 2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매년 10만 가구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여하거나 구입해 설치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수도 20여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유통업체와 제휴를 통해 전국에서 수요자를 발굴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의 접근이 쉽다. 


연방·주정부는 높은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투자자를 유도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총 투자비의 30%를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하고 있다.


[각주:2]

태양광 대여 전용 금융 상품도 다양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주택용 태양광 융자상품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대여 업체와 유통 업체가 손을 잡고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 판매·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썬런은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1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재홍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장은 “미국은 전국 150개 코스트코 매장을 포함해 쇼핑몰, 생활용품점 등 유통업체에 주택용 태양광 판매부스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가 이마트에서 약정계약을 하고 핸드폰을 사는 것처럼 미국은 유통업체에서 태양광 대여상담부터 판매, 계약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덕분에 지난해 미국 태양광 시장의 규모는 연간 353MW, 약 20억달러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매년 10만 가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여하고 있고, 대여 사업자의 수도 솔라시티, 썬파워, 썬런 등 20여개에 달한다.


태양광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세액공제와 다양한 펀딩을 통해 사업자를 유인하고 있고, 다양한 마케팅 수단, 폭넓은 설치 대상, 융자상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태양광 대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국내 태양광 대여사업 


앞서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월 평균 전력 소비량이 550kWh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정도 전기를 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를 넘는 수준에 불과한데, 이 때문에 60여가구가 사업을 신청하며,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2014년에는 ‘13년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된 바,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2013년 대비 2014년 수정된 사항 
  • 대상가구 : 550kWh 이상→350kWh 이상 
  • 대여료 상한 : 101천원→70천원 
  • REP : 128원/kWh→216원/kWh 
  • 약정기간 : 12년→7년 
에관공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 에너지 대여 시범 사업에 참가한 가구는 60여가구(180kW)로 초라한 수준이었다”며 “이번에 참여 제한을 완화하면서 한달에 350kWh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696만5000여가구의 33.1%에 해당하는 가구가 태양광 대여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에관공은 올해 태양광 대여 사업에 660가구(2MW)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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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6. 24 작성



  1. http://goo.gl/V7O0EP [본문으로]
  2. http://goo.gl/cPKT7i [본문으로]